UPDATED. 2024-03-29 15:23 (금)
"젖먹이 앞서 목매달려 죽은 누렁이 불쌍…동물학대 처벌해야"
"젖먹이 앞서 목매달려 죽은 누렁이 불쌍…동물학대 처벌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4.23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새끼 앞에서 어미견 도살자 검찰 고발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동물학대 엄벌 및 누렁이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는 23일 "반사회적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하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누렁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라 회원들은 이날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동물학대 엄벌 및 누렁이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새끼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A씨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A씨가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 개를 키우던 견주로, 식용 목적 판매를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불은 젖을 가진 채 목매달려 죽어가야 했던 어미견이 비단 이번에 도살된 누렁이 1마리에 불과할까. 제보에 따르면 그간 사라진 개들만 해도 수 마리"라며 "보호자의 탈을 쓴 범인은 식용 판매 목적으로 누렁이들을 반복적으로 도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미와 새끼 동물의 관계, 보호자와 반려견의 상식적 유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식용 산업이 존치하는 한 동물학대는 영영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며 Δ학대자 강력 처벌 Δ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마련 및 학대자 동물 소유권 박탈 Δ개식용 종식 위한 '누렁이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