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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4.8%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필요"
국민 74.8%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필요"
  •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승인 2020.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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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사 결과…"동물학대 처벌 약하다" 응답 47.6%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1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7일까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신뢰수준은 95%±1.39%포인트(p)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민의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 응답은 19.2%, '불필요' 의견은 6.0%에 그쳤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은 62.9%였다. '보통'은 28.9%, '미준수'는 8.2%다.

아울러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대답했다. '보통'은 41.4%였고 '강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2018년(511만 가구)에 비하면 80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495만 가구는 개 598만 마리를, 192만 가구는 고양이 258만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한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 대비 17.1%p 증가했다. 반면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2018년 31.4%에 비해 11.8%p 줄었다.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는 사람은 전체의 6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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