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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안물었는데" 50대女 반려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우리 개가 안물었는데" 50대女 반려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승인 2020.05.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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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반려견이 길가는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려견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학)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8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한 거리에서 반려견이 B씨의 왼쪽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일부 공소사실에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고,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자신의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실이 없고,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는 119에 개물림 신고를 했고, 당시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 'A씨의 개로부터 물려 119 신고를 했다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증거에 비춰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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