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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양이 사육장 이후…부산시, 특사경·동물보호과 신설 추진한다
불법 고양이 사육장 이후…부산시, 특사경·동물보호과 신설 추진한다
  •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승인 2020.05.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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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동물생산업 근절과 동물보호 수준 향상 도모
부산 수영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고양이 232 마리가 작은 철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2020.2.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시가 수영구 불법 고양이 생산장이 적발된 이후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동물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과 동물보호과 신설 등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특사경 도입을 위해 농축산유통과 소속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특별사법 경찰과 내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권 업무 사례를 분석해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개선과 불법 영업 철폐, 동물학대 근절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직부서와 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가 협의 중에 있다. 직원 발령 시기인 7~8월쯤 특사경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동물복지과'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동물보호, 복지 전담 조직 확대를 위해 조직담당부서와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동물복지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조직개편 시기에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관할구청과 함께 사상구 동물경매장을 분기별로 점검, 합법인 동물생산업체별 생산두수와 경매두수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무허가 불법 생산업자의 동물학대 거래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향후 불법 생산장이 적발돼 고양이들이 격리될 경우, 북구 구포가축시장에 들어설 예정인 '고양이 전용 동물복지센터'에서 치료와 입양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정화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정부에서 2024년까지 동물보호과 인력 지원 등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부산시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시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불법 생산업 등 무분별한 사육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2월 수영구 도심 속 주택에서 불법 생산업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232마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35평 남짓한 2층 주택에서 고양이들이 학대에도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물보호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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