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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처방대상에 개 4종 백신 포함 안 되면 전면 투쟁 필요"
수의사회 "처방대상에 개 4종 백신 포함 안 되면 전면 투쟁 필요"
  • (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5.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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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 거부, 정부 규탄 등 예고
대한수의사회는 12일 '2020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는 12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개 4종 백신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 규탄 등 전면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서머셋호텔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확대)에 관한 규정 추진'과 관련해 "처방대상에 백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강력 투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으로 Δ개 종합백신 4종 Δ고양이 종합백신 3종 Δ고양이 광견병 백신 Δ이버멕틴 성분이 포함된 심장사상충 예방약 Δ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행정예고했다.

백신의 경우 현재는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향후 백신 포함이 확정되면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수의사회는 '동물 건강권'을 내세워 환영한 반면, 약사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회는 "수의사법상 자가진료가 금지돼 있고 처벌사례도 있는 만큼 백신이 반드시 처방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4종 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Δ수의사 면허 관리 부서 변경 요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동물학대 행위 조장 금지, 수의사법 위반 문제 제기 등) Δ처방전 발급 거부 Δ광견병 관납 접종 거부 Δ구제역 백신 접종 거부 Δ농식품부 규탄 시위 및 파업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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