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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강아지는 동물등록 필수" 서초구, 비대면 캠페인 실시
"2개월령 강아지는 동물등록 필수" 서초구, 비대면 캠페인 실시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5.1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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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동물보호·관리 캠페인' 진행 예정
어린 강아지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0년 상반기 동물보호·관리 캠페인(계몽운동)'을 5~6월 중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려견 동반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홍보를 현수막, 포스터 부착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등록과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이다. 반려견의 경우 3개월령 이상이 되면 동물등록이 의무였지만 지난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으로 바뀌었다. 고양이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맹견 종류에는 Δ도사견 Δ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Δ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와 그 교배종의 5종이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맹견을 최초 입양했을 때와 이후 매년 3시간씩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의무 위반시 맹견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구 전경. 사진 서초구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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