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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구조네트워크, 서울대병원 고발…"고양이 불법실험"
비글구조네트워크, 서울대병원 고발…"고양이 불법실험"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5.2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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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대표 "동물실험 최소한 원칙 지켜야"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비구협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동물실험과 부정연구 의혹을 받는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0.5.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가 20일 서울대학교병원과 오승하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영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과 오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업무방해와 관련해 "오 교수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퇴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기존에 수행한 연구과제명과 동일한 연구"라고 주장했다. 연구 재탕 의혹과 함께 쪼개기 연구를 위한 동물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유 대표의 설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오 교수가 동물실험을 종료하면서 6마리 고양이를 마취제를 사용해 안락사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식약처 기록을 보면 마약류인 마취제(졸레틸) 사용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마취제의 양이 단순 실수로 다른 동물실험에 중복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 대표는 또한 "오 교수가 해당 연구를 위해 번식장으로부터 고양이들을 반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유기묘(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동물보호법 24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실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과정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과학이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학병원에서 고통을 수반한 실험에 이용되고 고통사 당한 고양이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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