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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조이, 김예지 당선인과 본회의장 입성…견공 최초
'안내견' 조이, 김예지 당선인과 본회의장 입성…견공 최초
  •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승인 2020.05.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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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안돼"…국회, 21대 국회서 회의장 입장 허용 방침
초선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성한 견공(犬公)이 됐다.

김 당선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했다.

초선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정연찬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강, 본회의장 방문, 의정활동 및 지원 제도 안내, 의정활동과 대언론 소통에 대한 사무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 당선인은 조이의 안내를 받으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조이는 김 당선인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을 때도 얌전히 곁을 지켰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그간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보좌진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끝나자 여야 모두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금지에 대해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국회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와 같은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조이의 안전을 위해 회의장 출입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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