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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헌신한 '철도경찰 탐지견' 동물실험 금지된다
국가 헌신한 '철도경찰 탐지견' 동물실험 금지된다
  •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승인 2020.05.2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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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견·군견 등은 실험금지 대상인데…철도경찰 탐지견만 빠져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철도경찰관들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위험물 수색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역사와 열차 내 폭발물 테러 위협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견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17.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철도경찰 탐지견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현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으나, 철도경찰 탐지견은 금지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해 철도경찰 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동물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보호 업무를 맡은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또한 동물보호법 제41조의2의 포상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관련 시행령을 함께 삭제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 제41조의2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사람을 고발할 경우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법은 삭제 수순을 밟게 됐다.

농식품부는 또한 동물등록 방식에 인식표를 없애고 동물장묘 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설명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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