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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무죄 주장"…변호인 없이 혼자 변론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무죄 주장"…변호인 없이 혼자 변론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승인 2020.05.2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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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동물권 법체계 때문에 벌어진 문제"
지난달 첫 재판엔 불출석…"무릎 치료중 이라 못 나와"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절도 등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받는 동물보호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지만, 박 전 대표는 스스로 변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판사는 "국선변호인도 필요 없냐"고 물었지만 박 전 대표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지난 4월23일 처음 열렸지만, 박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장 판사는 "다음 재판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재판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동물구호현장 활동 중 매우 큰 사고를 당했고 무릎을 다쳐 치료 중이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재판을 이기기 위해 하지 않는다. 승소하면 좋고 패소해도 관계없다"며 "횡령 혐의는 완벽히 벗었고 나머지는 동물권에서 아직 미비하고 불합리한 법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남은 재판은 안락사가 동물학대인지, 개도살장에서 인플루엔자로 집단 폐사한 개 사체들을 정부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데리고 나온 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케어 전 동물관리국장 임모씨를 시켜 정상적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는 사육견 불법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 2곳에 들어가 남의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쳐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또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있다.

이밖에도 케어에서 운영할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들이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것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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