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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불법 번식업자 등 약국서 주사 사서 자가진료…동물학대"
동물단체 "불법 번식업자 등 약국서 주사 사서 자가진료…동물학대"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5.2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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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강 "반려인은 자가진료 안 해…수의사 처방 확대돼야"
28일 경남 김해의 농장에서 고양이 110여 마리를 불법사육해온 60대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사육농장 내 고양이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불법 번식업자와 육견업자가 약국에서 백신 등을 구매해 강아지, 고양이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자가진료로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동물보호단체 행강은 성명을 통해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구입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몸에 주사를 찌르는 보호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구입하는 이용자들은 상당수 축산인, 육견업자를 비롯해 번식업자와 반려동물 판매업, 가정견과 가정묘 불법분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Δ개 4종 종합백신 Δ고양이 3종 백신 Δ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을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수의사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백신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약사회는 동물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자와 불법 번식업자 등이 수의사 처방 없이 주사를 놓다가 동물들이 다치거나, 자가진료를 하다 적발돼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수의사회 뿐 아니라 동물단체에서도 하루빨리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본지는 전날 '코를 찌르는 악취, 코피·구토 증상…김해 고양이 불법사육 현장' 기사를 통해 불법 번식업자의 자가 진료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행강은 "2016년 논란이 된 '강아지 공장' 사건을 돌아보면 강아지 낳는 기계로 전락한 번식견을 대상으로 했던 무분별한 약물 남용과 끔찍한 불법진료가 있었다"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들을 보면 질병을 앓아 진료비 부담으로 버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예방접종도 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가진료를 하고 동물을 버리는 반려인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라며 "오히려 사람들의 단순 변심으로 건강한 동물들이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가진료를 하지 않는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동물약품의 유통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일은 아니다. 동물의 생명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에 의한 자가진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진료 환경을 갖춘 수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신 수의사들에게는 동물들을 위한 사회적 참여와 봉사를 요구할 수 있다.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8일 경남 김해의 농장에서 고양이 110여 마리를 불법사육해온 60대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농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와 동물약품. 2020.5.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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