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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강아지 만지다 시비 끝에 견주 폭행…벌금 100만원
허락 없이 강아지 만지다 시비 끝에 견주 폭행…벌금 100만원
  •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승인 2020.05.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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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허락 없이 남의 강아지를 만지다가 시비가 붙어 견주를 욕하고 때린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B씨에게 "XX같은 새X가. 오타쿠 같은 새X야" 등의 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모욕하며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점 앞에서 A씨가 B씨의 강아지를 임의로 만지다가 시비가 붙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A씨는 개 주인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과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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