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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월 이달의 해양생물에 강치라 불리는 '바다사자' 선정
해수부, 6월 이달의 해양생물에 강치라 불리는 '바다사자' 선정
  •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승인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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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1일 강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바다사자'를 6월의 이달의 해양생물에 선정했다.

바다사자는 기각류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로, 최대 수명은 30년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사자의 체중은 50~350kg, 체장은 1.5~2.5m이며, 수컷이 암컷에 비해 크다. 바다사자는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해 육지에서 걸을 수 있고, 작은 귓바퀴가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슷한 생김새로 인해 ‘물개’로 자주 오해받기도 하지만, 물개에 비해 몸체가 크고 털이 매끈하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일본, 극동 러시아 등 환동해지역에 무리를 이뤄 서식했다. 특히 울릉도·독도는 바다사자의 최대 서식지이자 번식지였으나, 독도에 서식하던 바다사자(독도 강치)가 일제강점기 시절가죽, 기름, 뼈 등을 노린 강치잡이에 의해 대량 포획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까지는 바다사자 목격담이 이어졌지만, 이후 약 20년간 바다사자가 발견되지 않아 1994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바다사자를 절멸종으로 분류하면서 공식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해수부는 독도가 '강치의 천국'이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갯녹음 저감, 해조군락 복원 등 독도의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울릉도·독도에 바다사자 복원 의지를 담은 조형물과 기원벽화를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독도강치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바다사자 서식가능성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바다사자의 유전정보 확보를 위한 뼈 발굴 및 유전체 분석 연구를 시작했다. 또 6월 말에는 2018년에 태풍 솔릭으로 인해 유실된 강치 복원기원 벽화를 재설치할 예정이며, 7월 초에는 독도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바다사자와 같이 우리바다의 해양생물 멸종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바다사자 외 기각류 6종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멸종된 바다사자의 전례를 잊지 않고 되새겨 우리바다 해양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사자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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