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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눈엔 순한 천사지만"…목줄 풀린 진돗개에 또 소형견들 물려
"주인 눈엔 순한 천사지만"…목줄 풀린 진돗개에 또 소형견들 물려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6.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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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순한 개, 다른 개에게 위협될 수 있어"
진돗개에게 물린 몰티푸(왼쪽. 독자 제공)와 기사와 상관 없는 진돗개(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진돗개(진도견)들이 산책하던 몰티즈 등 소형견들을 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책시 주의가 요구된다. 평소 공격성이 있는 진돗개(혼종 포함)라면 산책시 견주가 자발적으로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리드줄)을 잘 잡고 문제행동 교육 등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소형견들도 근처에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견주가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강아지 3마리와 산책 중 진돗개 2마리에 공격당해

12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반려견 3마리를 데리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를 산책하던 중 진돗개 2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 A씨의 반려견들은 소형견인 몰티즈, 몰티푸(몰티즈+푸들), 웰시코기 혼종으로 목줄 착용 상태에서 견주와 산책하다가 어디선가 나타난 진돗개들에게 물려 몸에 구멍이 나고 피투성이가 됐다. 진돗개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도 팔뚝에 상처를 입었다.

A씨가 전한 당시 상황은 이랬다.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가 웰시코기와 몰티푸를 공격했다. A씨가 진돗개를 몸으로 막는 사이 놀란 몰티즈는 도망을 갔다. 이를 본 진돗개 1마리가 몰티즈를 따라가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인근 해마루2차진료동물병원 응급실에서 개들을 치료했다.

뒤늦게 나타난 진돗개 주인들은 반려견놀이터에 개들을 넣어놨는데 담장을 뛰어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반려견놀이터는 폐쇄된 상황이었다. 또한 A씨가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 진돗개 주인들은 "견주의 강아지에게 긁혔지만 치료는 해주겠다"며 보험 처리를 언급했다.

A씨는 "해당 진돗개들이 전에도 공격성을 보여 다른 개들이 다쳤다고 들었다. 다른 개를 문 이력이 있는 개라면 견주가 목줄도 꽉 잡고 있고 입마개도 했어야 한다"며 "내가 입은 상처가 우리 강아지들한테 긁힌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조계에서는 사고 이력이 있는 개라면 견주가 더욱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개가 사람을 직접 물었다면 과실치상이 될 수 있고 개가 개를 물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과거에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견주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 대형견이나 공격성이 있는 견종의 견주라면 관련 보험에 가입해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돗개에게 물려 상처 난 강아지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 야생 기질 있는 진돗개…소형견도 주의해야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산책시 입마개 착용이나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하지만 진돗개로 인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에는 20대 여성이 목줄을 끊고 달아난 진돗개에 물리고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40대가 진돗개에게 공격을 받았다. 2017년 충남 태안에서는 70대 노인이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고,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1살 아기를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인터넷에는 자신의 강아지가 진돗개에게 물렸다는 피해 호소 글도 계속 올라온다.

인터넷에는 진돗개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서 다쳤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뉴스1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많은 진돗개들이 평생을 짧은 목줄에 묶여 살기 때문에 공격성이 심해진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돗개들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가정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진도견은 다른 견종에 비해 형태나 성품에 있어서 야생 기질이 많이 남아 있어 수렵 의욕이 강하다"며 "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해 비교적 매우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므로 산책이나 공원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형견 또한 낯선 진돗개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견주가 교육하고 산책시 주변을 살피면서 목줄을 잘 잡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물려서 다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개가 개를 무는 사고도 고려해 행동교정과 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UC 데이비스(Davis) 동물행동의학과 전공의인 김선아 수의사는 "모든 개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다른 개와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공격성이 개선되기 전까지 외부 산책보다는 실내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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