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개가 길거리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흥덕구 한 거리에서 개 주인 B씨의 옷과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등 그를 목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개가 길거리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시비 붙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각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만 벌금형 처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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