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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칼로 견주 협박한 50대 신고했다고 보복…집유 1년
"반려견 시끄러워" 칼로 견주 협박한 50대 신고했다고 보복…집유 1년
  •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승인 2020.06.2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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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6월, 집유 1년
"보복범죄, 수사권 및 재판 협조 위축…죄질 좋지 않아"
© News1 DB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웃을 찾아가 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13시간 만에 보복한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와 이웃은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이웃집 앞에 화분 5개를 연달아 집어 던지며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바로 전날 A씨는 B씨를 찾아가 칼로 위협했는데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일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13시간 만에 발생했다"며 보복협박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둘은 B씨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애완견을 성대결절 수술을 시켰다는 말을 듣고 개에게 너무 잔인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느껴 B씨를 위협하고 화분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킨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를 이전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며 성실하게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A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무죄라고 본 2명은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배심원 4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3명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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