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 2020년 자문위원회 개최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항갑상선 물질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2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0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반려동물의 갑상선 질환 치료를 위해 항갑상선 물질이 필요하다는 동물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동물에 항갑상선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호르몬제인 해당 물질은 소, 돼지 등 산업동물의 경우 체내 잔류 우려가 있어서 허가 금지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동물업계에서는 반려 목적인 강아지, 고양이의 경우 갑상선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서는 항갑상선 물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양이는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서도 반려동물은 항갑상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현재 항갑상선 물질이 모든 동물에게 사용 금지 성분으로 돼 있는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은 구분해야 한다"며 "산업동물은 잔류 문제가 생겨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봐 주의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으니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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