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곰 출현 시 행동요령 당부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과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과 마을이장, 주민에게 '반달가슴곰 출현 시 행동요령'이 담긴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문에는 양봉농가 피해 예방과 야영장, 산악지역 단독가옥 음식물 관리, 개인휴대 안전장비 구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반달가슴곰이 사람을 무서워해 먼저 피하거나 나무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며 "곰을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고 발견하면 군과 국립공원공단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이 방사한 다섯 살배기 반달가슴곰(KM-53 개체)이 지난 22일 새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산2리 양봉농가에서 산쪽 외진 길에 설치한 벌통 4개를 부수고 꿀을 훔쳐 먹고 달아났다.
이 반달가슴곰은 2015년 1월 태어나 같은 해 10월 지리산에 방사한 수컷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반달곰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함양분기점 인근서 고속버스에 치여 왼쪽 앞발 골절상을 입고 치료한 뒤 2018년 8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창에 걸쳐 있는 수도산 일대에 방사했다.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경북 김천시 대덕면 국사봉→무주군 무풍면→민주지산(영동군 용화면)→삼봉산(영동군 상촌면, 영동읍) 일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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