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9:33 (화)
1년 넘게 차 안에 갇힌 강아지…"구조 안 하나, 못 하나"
1년 넘게 차 안에 갇힌 강아지…"구조 안 하나, 못 하나"
  •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승인 2020.06.26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운대구 "당장 시급히 구조할 만큼 급박하지 않아"
동물단체 "동물학대…무더위로 생명 위급할 수 있어"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 강아지가 1년 넘게 갇혀서 지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강아지가 지내고 있는 차량 내부.(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관내 한 야외주차장 차 안에 강아지가 1년 넘게 갇혀서 지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조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는 상황 자체가 '동물학대'라며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경찰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최근 우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1년여 넘게 강아지가 차 안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

비슷한 시기 한 반려동물 온라인 카페에도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강아지가 차 안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담긴 사진 속 흰색 강아지는 한눈에 봐도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모습이었고, 차 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개월 동안 제대로 관리받지 않아 털은 서로 엉켜 눈을 덮었고, 축 처진 모습에서 구조가 시급해 보였다.

한 반려동물 온라인 카페에 차량 안에 갇힌 강아지를 구조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속 첨부된 사진 캡쳐)© 뉴스1

해운대구는 현장에서 차 안에 갇힌 강아지를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견주로부터 강제 격리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 목격될 경우 행정당국은 소유주로부터 3일 이상 강제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대표는 "견주가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해서 키울 생각이 있었다면 차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급격한 실내온도 상승으로 생명이 위급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해운대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급히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제격리 권한을 가진 해운대구는 당장 시급히 구조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견주가 집과 차를 오가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있고, 당사자가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경찰과 함께 견주와 대화를 시도 했지만 차 안에서 나오지 않아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심인섭 대표는 "구청과 경찰이 모두 떠나고 난 후 견주가 차에서 나와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강제로 강아지를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발만 동동거려야 했다"며 "적극적인 구조 의지가 있다면 직원 한명 정도는 남겨 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경우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견주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