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고발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의 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오후 4시께 해운대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견주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차 안에 가둬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은 아파트 야외주차장 차 안에 1년 이상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견주를 만나지 못해 철수한 바 있다.
관할인 해운대구도 민원을 접수해 현장을 확인했으나 동물학대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장 격리 조치 하지 않으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동물보호법상 현장에서 동물학대가 의심될 경우 행정당국은 즉시 격리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급격한 실내온도 상승으로 생명이 위급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견주 A씨는 아버지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일로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집과 차량을 번갈아가며 강아지를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