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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차에서 사육된 강아지…견주에 동물학대 적용 가능할까
1년 넘게 차에서 사육된 강아지…견주에 동물학대 적용 가능할까
  •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승인 2020.06.2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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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사육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대"
"사료 주고 집에 데려가기도"…"학대는 아냐" 시각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발견된 강아지.(독자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에서 강아지가 1년 넘게 차 안에 갇힌 채 사육되다 발견되면서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물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를 입히고 질병을 유발할 경우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

적합한 사육시설이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단순히 자동차라는 공간 안에서 반려동물을 가둬놓고 기른다고 해서 동물학대로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해운대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발견된 강아지의 경우 여러 현장 정황상 동물학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육공간으로 볼 수 있는 차 안이 쓰레기들로 가득 차 강아지가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강아지 외견을 살펴봐도 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뭉쳐있는 등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 해 질병에 노출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장시간 동안 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된 점 등 또한 고려해 볼 때 학대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견주인 A씨는 강아지 사육을 반대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동차 안에 강아지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강아지를 집에 데려갔다가 다시 차 안에 두는 일을 1년 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는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이 법상 적절하냐의 여부는 영양, 운동, 휴식, 수면, 배변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지, 질병이나 공포, 고통으로부터도 보호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집이 아닌 차 안이라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육관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대표는 "동물의 학대 여부는 동물의 상태가 어떻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털이 엉퀴어 있거나 눈꼽이 심하게 끼어 있는 등 장기간 제대로 관리를 받고 있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로 볼 수 있는데 해운대 사례는 적절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견주인 A씨가 주기적으로 강아지를 찾아가 사료를 주거나, 집에 데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학대로 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관할인 해운대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은 관련 법 검토를 끝낸 뒤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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