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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아로마향 섞은 제품이 심장사상충약?…판 치는 거짓 광고"
"물에 아로마향 섞은 제품이 심장사상충약?…판 치는 거짓 광고"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7.09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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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 "약으로 오인 제품 홍보 문제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외품 과장 광고 안돼"
사진 해충기피제를 심장사상충약으로 표기한 쇼핑몰 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모기나 진드기 등을 쫓는 약이 심장사상충약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에게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을 겨냥해 일부 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9일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업체들이 해충기피제인 바이오스파틱스(biospotix) 제품을 기피제가 아닌 심장사상충 약으로 광고하고 있다. 프랑스 펫케어 브랜드 바이오강스 제품인 바이오스파틱스는 펫사이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 중이다. 게라니올과 라벤더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 제품은 '벼룩, 진드기, 모기 등 외부해충의 접근 방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이다.

하지만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심장사상충약, 진드기약'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제품 사용 후기에도 심장사상충 방지나 기피가 아닌 스팟온 제재의 심장사상충 약이라고 적혀 있다.

수의계에서는 해충기피제와 약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피제를 예방약으로 오인해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이 자칫 죽을 수도 있어서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달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고 1년에 1번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에 경기도수의사회는 '심장사상충 약'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는 "정제수 99%에 단순 아로마향 1% 함유된 기피제를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홍보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며 "동물용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보호자들이 기피제를 약처럼 사용하다가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면 그 피해는 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이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도 동물용의약외품을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검역본부는 민원 회신을 통해 "해당 제품은 기피제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외품이다. 신고한 사항 외 '심장사상충약, 구충제 대용, 진드기약' 등 문구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각 판매자 및 수입자에게 '판매중지' 및 '광고문구 수정 후 재판매'를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펫사이드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상세페이지에는 해충기피제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쇼핑몰 등 업체에서 심장사상충 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업체에 문구를 수정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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