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4:48 (토)
동물단체 "개식용 금지하고 가축에서 개 제외하라"
동물단체 "개식용 금지하고 가축에서 개 제외하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7.1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식용 금지' 촉구 기자회견
동물보호단체들이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렁이 대학살 추모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도살 금지법 제정 등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단체는 초복인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염원인 개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외쳤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우한시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으로 지목된 데 따라 야생동물의 거래뿐 아니라 목축법상 가축·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는 개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단체는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매년 꿋꿋하게 개고기 축제를 감행하며 개식용에 굳은 의지를 보이던 중국이 개식용 금지를 결정한 것은 전 세계 개식용 종식 역사의 쾌거"라면서 "동시에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불법 도살되는 개고기의 위험성을 인지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불법 개 도살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의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개시장이 폐업했다. 청와대 역시 2018년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정비를 약속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트로이카 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음식쓰레기를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으로 통과는 되지 못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개 전기도살 방법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잔혹한 방법이었다며 '동물 학대'를 인정한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청와대는 감감무소식"이라며 "개식용 종식의 국민적 열망이 담긴 트로이카 법안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복날이면 수많은 시민이 타오르는 뙤약볕 속 거리로 나와 개식용 종식을 부르짖는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 개식용 종식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는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비겁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개시장의 연이은 몰락,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지치지 않는 개식용 종식 법안과 사법부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개식용 금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누렁이 대학살 추모 퍼모먼스를 펼쳤다. 오후에는 마포구 평화의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행진을 시작해 홍대입구역과 서강대교, 여의도 등 서울 시내를 돌며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드라이브스루(승차) 집회도 진행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나비야 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동물단체는 초복인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염원인 개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