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13 (목)
[펫카드]길 잃은 강아지 구조해 입양보낼 때 주의할 점…"신고 먼저"
[펫카드]길 잃은 강아지 구조해 입양보낼 때 주의할 점…"신고 먼저"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김일환 디자이너
  • 승인 2020.07.1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담당부서 연락처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김일환 디자이너 =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길 잃은 강아지를 구조했다"면서 입양자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동물을 구조했다고 해서 임의로 데려가 입양 보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애타게 찾고 있을 수도 있어서다. 먼저 신고를 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을 해둬야 잃어버린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강아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실종 동물을 찾는 글들도 있으니 확인하고 신고 후 임시 보호나 입양도 가능하다.















지자체 동물보호담당부서 연락처 © 뉴스1

"길을 헤매던 강아지를 구조했어요. 누가 버린 것 같은데 지자체 동물보호소로 보내면 안락사 당할까봐 못 보내겠어요. 저는 키울 사정이 안 되는데 누가 입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강아지, 고양이가 불쌍해서 구조했다며 입양을 요청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누군가 버렸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했다면? 관할 시·군·구청과 해당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도 한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돼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지자체 동물보호소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하진 않는다. 만약 동물 구조 후 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걱정되면 관할 보호소에 연락해 동물의 생김새 등 정보를 알려주고 임시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 보내주는 방법도 있다.

길 잃은 동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연락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도 확인하자. 누군가는 지금도 애타게 강아지를 찾을 수도 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외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