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헤매던 강아지를 구조했어요. 누가 버린 것 같은데 지자체 동물보호소로 보내면 안락사 당할까봐 못 보내겠어요. 저는 키울 사정이 안 되는데 누가 입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강아지, 고양이가 불쌍해서 구조했다며 입양을 요청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누군가 버렸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했다면? 관할 시·군·구청과 해당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도 한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돼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지자체 동물보호소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하진 않는다. 만약 동물 구조 후 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걱정되면 관할 보호소에 연락해 동물의 생김새 등 정보를 알려주고 임시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 보내주는 방법도 있다.
길 잃은 동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연락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도 확인하자. 누군가는 지금도 애타게 강아지를 찾을 수도 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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