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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한 반려동물 영업장 19개소 적발
동물보호법 위반한 반려동물 영업장 19개소 적발
  •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승인 2020.07.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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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고발·영업정지 등 조치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장 60곳을 점검해 무등록 영업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에 9개 점검반을 운영해 진행됐다. 영업장의 종류는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전시업·동물운송업 등 8개 종류다.

적발된 19곳 중 등록없이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무등록 영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설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이 밖에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한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 10월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 때는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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