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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개물림 5번째…가해자, 개 못 키우게 해달라" 靑 청원
"로트와일러 개물림 5번째…가해자, 개 못 키우게 해달라" 靑 청원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7.2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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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면서 입마개 안 한 견주 논란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로트와일러.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건의 가해자인 견주가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스피츠 종의 소형견을 물어죽인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날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않은 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벌써 5번째 개 물림 사고가 났다.

그는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개를 컨트롤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청원은 오후 5시 30분 현재 385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맹견은 외출시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형욱 훈련사도 로트와일러의 무는 힘이 세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로트와일러(롯트와일러) 품종의 개.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를 낸 견주가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등장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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