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58 (금)
살아있는 개 냉동고 방치…前 청주반려동물센터장 벌금형
살아있는 개 냉동고 방치…前 청주반려동물센터장 벌금형
  •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승인 2020.07.29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은 청주지법 정문에서 청주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수의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자료사진)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살아있는 개를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열사병에 걸려 센터로 옮겨진 반려견 1마리를 냉동 사체보관실에 넣어 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근 후 개가 죽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냉동고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그는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시원한 장소인 사체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퇴근 직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치다. 무지하게 사납다. 죽으면 부패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