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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도심 속 맹견 사고…"견주 법적 책임 강화 필요"
계속되는 도심 속 맹견 사고…"견주 법적 책임 강화 필요"
  •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승인 2020.08.0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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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미착용 과태료만으로는 한계…자격요건 필요
현장 점검 요원 "개 사납다면 견주 스스로 주의해야"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를 낸 견주가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로트와일러 견주가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31일) 오후 4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전장치를 다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이다.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최근 몇년 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연예인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도그'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맹견이 행인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맹견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맹견은 농림축산심품부령으로 규정한 Δ도사견 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Δ로트와일러를 의미하며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만으로는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 News1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자격요건 및 처벌규정 둬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에 소속된 김슬기 변호사는 "현재는 반려견에 대한 지식이나 진지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대형견을 키울 수 있다"며 "특별한 사유나 허가 없이는 대형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해당 견주는 과태료만 물고 맹견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은평구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로트와일러의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피해 견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소형견을 물어 죽인 경우는 고의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은평구에서 소형견을 물었던 맹견은 3년 전에도 소형견을 물어 숨지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로트와일러에 물려 죽은 소형견의 견주가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어 민사소송을 포기해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맹견의 견주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시, 현장단속 진행 중…"시민의 자발적 노력 필요"

서울시는 반려견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안전장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점검이 늦어지는 등 한계도 엿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공원이나 산책로를 중심으로 동물 등록제를 홍보하고 반려견이 목줄을 찼는지,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자치구도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노원구는 경춘선 숲길 산책로, 영축산 근린공원 등 주요 공원과 민원이 많은 주택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전담 단속요원도 신규 채용했다.

현장 단속은 목줄 착용, 배변 수거, 입마개 착용 등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에티켓도 홍보한다.

다만 현장 단속 요원이 반려견의 인식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람에서 반려견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점검을 하반기로 늦춘 상태다.

현장 단속을 하더라도 맹견이 아닌 대형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권고할 뿐 강제할 수는 없다.

서울의 한 현장 단속요원은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는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나운 반려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입마개를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맹견에 속하지 않는 대형견에 대해서는 목줄을 보다 짧게 잡도록 하거나 한적한 시간대에 산책하는걸 권유 드리는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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