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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 물면 너 죽일 것"…견주 살해 위협한 주한미군 '징역 1년'
"우리 개 물면 너 죽일 것"…견주 살해 위협한 주한미군 '징역 1년'
  •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승인 2020.08.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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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SOFA 적용대상으로 구속영장 발부 안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32·미국)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견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내뱉은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씨(32·미국)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29일 오후 3시12분께 경기 평택지역 소재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씨(24·여)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B씨에게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릴 것" "조심해라" "진지하게 널 죽일거다" 라는 발언을 영어로 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을 뿐, 흉기를 꺼내거나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B씨의 112신고 접수 내용과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돼 있다"며 "A씨 본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꺼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미뤄보면 흉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B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인데 이를 알았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급히 자리를 떠난 점, B씨의 개가 A씨 개를 물었기 때문에 정황상 흉기를 꺼낼 수 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보면 B씨를 협박 했음을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인 주한 미합중국 군인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다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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