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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모래사장 ‘반려견 출입’ 어찌할까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모래사장 ‘반려견 출입’ 어찌할까요
  •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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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거나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2020.6.28/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반려견이랑 함께 해수욕장에서 여름바다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수욕장은 공공장소인데 반려견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오면 안 되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내 ‘반려견 출입’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영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유는 여름철 피서객이 광안리해수욕장에 몰리면서 주인과 함께 바다를 찾는 반려견들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수영구에 따르면 7,8월 모래사장 내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는 계도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호안도로는 금지구역이 아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반려견들이 늘어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자 구가 취한 조처다.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은 반려견의 배설물이 해수욕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등 위생적인 문제를 꼬집는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정리하는 반려인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배설물이 방치됐을 때 나는 악취도 심하다는 것이다.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A씨는 “반려견은 배설활동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모래사장에 소변이라도 보면 모래에 스며들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며 “해수욕장도 공공장소인데 누구라도 반려견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면 출입을 제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형견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반려인에게는 반려견이 가족 같은 존재겠지만, 입마개나 목줄을 차지 않은 대형견의 경우 제3자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7,8월 동안 모래사장 내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한다.2020.08.13/뉴스1 © 이유진 기자


그러자 이번에는 반려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배설문제는 반려인이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고, 반려견도 생명체인데 생리현상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방문객 B씨는 “일부 개념 없는 반려인이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펫티켓을 어긴 사람들에 한해 페널티를 부과하면 좋겠다”고 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에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 사실상 반려견 배설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셈이다.

구는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반려동물 배설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규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반려견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돼 계도만 진행할 예정이고,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계도 전 반려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에 5~6건 접수됐으나 계도 후에도 2~3건 정도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출입 제한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도 하루에 3~4건 정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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