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진돗개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가 행인 B씨(66)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돗개는 목줄이 풀리면서 인근 도로로 뛰쳐나가 행인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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