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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징역형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인호,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징역형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승인 2020.08.1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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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이하→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강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노력·최인호 의원 공감 결과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DB) © News1 김명섭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한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및 미신고 동물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그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법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1>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와 함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적발과 구조 활동을 펼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최 의원이 동물권리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라이프는 현 동물생산업이 필연적으로 동물학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도 솜방망이 벌금기준으로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Δ무허가 동물생산업 처벌 강화 Δ동물생산업 허가 기준 강화 Δ동물생산업 이력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부산 수영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고양이 230여 마리가 쌓아 올린 작은 철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 이날 발견된 고양이 절반 이상이 새끼 고양이여서 불법 생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제공) 2020.2.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라이프는 지난 2월 14일과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광안동 소재 주택과 김해시 대동면의 비닐하우스에서 운영 중이던 무허가 동물생산시설을 적발하고, 그 중 학대가 명확하고 치료가 시급한 고양이 39마리에 대한 구조 치료와 입양을 진행 중이다.

무허가 고양이 번식장에서 불법으로 사육 중이던 고양이의 수는 광안동 소재 주택의 경우 약230마리, 대동면 비닐하우스에는 약 110마리에 달했다.

구조된 고양이들의 상당수가 피부병과 허피스 바이러스 증상을 보였으며,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거나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은 고양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임의로 약물 및 주사를 투여하는 등 수의사법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기사와 SNS로 이를 접한 시민들은 펫샵의 귀여운 동물들이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과 학대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에 큰 공분을 표하기도 했다.

라이프는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이 없다면 동물학대나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생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Δ동물생산업 허가 기준강화 Δ동물생산업 이력제 도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 의원실과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라이프는 광안동 주택과 대동면 비닐하우스 무허가 번식장에서 구조된 고양이들이 무사히 치료를 끝내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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