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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동물등록 인식표 제외…반려견과 외출시에는 부착해야
내년 2월부터 동물등록 인식표 제외…반려견과 외출시에는 부착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8.2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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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자에 동물등록 고지 의무 신설
인식표 착용한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내년 2월부터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다만 반려견과 외출 시 인식표는 부착하고 나가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했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인식표를 동물등록에서 제외하는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인식표로 등록한 경우는 계속 인정되지만 분실 등으로 새로 변경해야 하는 등록동물의 경우 내·외장 식별장치로 등록해야 한다.

또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게 부착(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도 신설됐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변경신고는 Δ소유자·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Δ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Δ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Δ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등에 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도 폐지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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