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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과잉진료 과태료↑…수의사회 "기준 불명확" 반발
동물병원 과잉진료 과태료↑…수의사회 "기준 불명확" 반발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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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업정지 시 과징금으로 대체 제도 도입"
대한수의사회 "진료비 상승요인부터 개선해야"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모습.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정부가 동물병원 과잉진료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과잉진료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 과태료를 인상했다"며 "환경 개선 없이 보여주기식 규제만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영업정지 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의사회는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태료 상향 반대 및 조정 의견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부 위반행위는 무려 1500%나 인상한 반면 정작 과태료 인상이 필요한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미신고 등은 최저금액 수준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잉진료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동물의료체계의 전반적 발전 도모보다 강아지, 고양이 진료비를 낮춰달라는 동물보호자의 민원을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사법에서는 과잉진료를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이를 평가하는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수의사회는 "자칫 동물을 위한 필수 검사 및 투약·수술 등 적극적인 진료를 저해해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실제 대부분의 과잉진료 민원은 진료비 분쟁에서 기인한다. 수의사가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보호자가 비싸다고 주장하면 과잉진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1997년 정부가 진료보수 제도를 폐지한 이후 Δ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Δ의약품 유통체계의 불합리 Δ건축법에 따른 동물병원의 입지 제한 등 진료비 상승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의 전담 조직 부재로 동물병원은 다양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의료업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수의업은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환경 개선 없이 과태료만 상향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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