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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한 26kg 풍산개 사람 물어…견주 벌금 200만원
입마개 안한 26kg 풍산개 사람 물어…견주 벌금 200만원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승인 2020.08.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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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맹견' 아니라 주장…법원 "주의의무 게을리"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가 길을 가던 A씨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A씨는 이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다가 옆구리를 물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으로 사고 몇달전 이씨를 물어 손가락에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를 입게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풍산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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