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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반려동물 무선식별 장치' 200개 지원
곡성군 '반려동물 무선식별 장치' 200개 지원
  •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승인 2020.08.3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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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 선착순
곡성군이 9월 한 달 간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지원한다(곡성군 제공)2020.8.31/© 뉴스1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9월 한달간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을 운영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곡성군은 무선식별장치를 지원하며 1600두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해 미등록 개체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와 등록률 확대를 위해 올해도 내장형 칩 지원을 다시 계획하게 됐다.

통상 반려동물 등록에는 식별장치와 등록 수수료를 포함해 3만~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이번 반려동물 특별등록기간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곡성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수수료 1만원만 지급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올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수량은 200개 한정으로 소진 때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루고 있었다면 이번 특별등록기간에 반드시 소중한 반려동물을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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