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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견주 '재물손괴 혐의' 檢송치
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견주 '재물손괴 혐의' 檢송치
  •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승인 2020.09.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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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롯트와일러) 품종의 개.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자신이 키우는 맹견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개를 물어 죽게 만든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다른 개(스피츠)를 물어 사망케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견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조사, A씨의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스피츠의 견주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반복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다며 'A씨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으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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