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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 방문검진에 경고장…"병원내 진료가 원칙"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 방문검진에 경고장…"병원내 진료가 원칙"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9.0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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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중개서비스 방문진료, 면허 정지 대상"
중개업체 "동물병원 영업 돕고 수의사 협업 관계"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수의사 방문검진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며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의사회는 이날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며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사법상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뿐 아니라 진료를 볼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방문진료의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도 응급환자 진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가 일상화된 방문진료로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개 서비스를 통한 방문진료 및 특정 동물병원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해 면허 정지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IT스타트업 넷세이프의 수의사 방문검진서비스 플랫폼 '솜털'은 방문검진 사전 예약 시 응급키트 등 선물을 증정하는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솜털은 동물병원 내원이 어려운 반려인과 수의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항목은 기본검진과 심장사상충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있다.

송동욱 넷세이프 대표는 "방문검진의 역할은 주기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심화 치료와 진료가 필요할 경우 지역의 동물병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며 "솜털은 동물병원의 영업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한 삶울 위해 수의사와 함께 나아가고 노력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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