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마당에서 풀어 키우던 개가 행인을 물도록 방치한 80대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의 한 일반주택에 사는 A씨는 마당에서 반려견 4마리를 키우다가 지난해 5월15일 오후 6시께 목줄을 하지 않은 검은 개 1마리가 집 앞을 산책하던 B씨(40)의 손목 등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측은 재판에서 B씨를 공격한 개는 자신의 개가 아니고 동네 떠돌이 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검은 개를 피고인이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같은 내용을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키우는 검은 개 1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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