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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애견학교서 돌연사한 도베르만 강아지, 견주 동의없이 화장 의혹
[단독]애견학교서 돌연사한 도베르만 강아지, 견주 동의없이 화장 의혹
  •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서혜림 기자
  • 승인 2020.09.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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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학교 대표 "견주가 내게 화장해달고 했다" 반박
경찰, 애견학교 관계자들 불러 돌연사 경위 등 조사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서혜림 기자 = 생후 8개월된 도베르만 강아지가 애견학교에 입소한 지 3주 만에 돌연사했는데 견주의 동의없이 사체를 화장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애견학교 대표 A씨는 "나는 오히려 사체를 부검의뢰하자고 했는데 견주가 부검을 동의하지 않았다. 견주가 내게 '화장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화장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강아지가 숨진 이유에 대해서 A씨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다만 "인터넷에 검색하면 돌연사나 급사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검색해보라"고 말했다.

15일 남양주경찰서와 견주 김모씨(34·대학원생)에 따르면 김씨와 여자친구는 자신들이 키우는 '데이지'라는 이름의 암컷 도베르만을 지난달 9일 남양주시의 한 애견학교에 맡겼다.

데이지는 이 애견학교에서 1개월 과정 행동교정 교육을 받기로 하고 입소했다.

생후 8개월이던 지난달 31일 남양주시의 한 애견학교에서 돌연사한 도베르만 데이지. © 뉴스1

앞서 김씨 커플은 올봄 광주시유기견보호소에서 데이지를 입양했다.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데이지는 허리가 골절된 상태로 하체에 장애가 상당했다. 아무도 입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김씨 커플은 데이지를 입양했고 정성껏 키워 최근에는 하체가 모두 회복해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했다.

김씨는 전통 있는 유명 애견훈련소라고 알려진 A씨의 애견학교에 데이지를 믿고 맡겼으나 입소 3주 만인 지난달 31일 '데이지가 돌연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남 목포시에 있던 김씨 커플이 부랴부랴 남양주로 올라왔을 때 데이지는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로 배가 몹시 부풀어 있었다. 육안으로 데이지의 사체를 확인한 김씨는 애견학교 측에 장례절차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서울에 있는 본가로 돌아갔다.

하지만 하루 뒤인 이달 1일 A씨로부터 '화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는 뜨악했다. 장례절차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사체를 동의 없이 화장했다는 것이다.

그제야 애견학교 측이 미심쩍어진 김씨는 애견학교로 가서 시설 곳곳을 둘러본 뒤 CCTV가 3~4개 가량밖에 없는 점, 데이지를 '내부 견사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외부 견사에서 죽은 채 발견된 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점, 견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은 날도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데이지의 죽음 과정에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애견학교측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 죽은 우리 강아지 말고도 다른 피해 개들이 있을지 모른다.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서울시와 남양주시 등에 문의해 이 애견학교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생후 8개월이던 지난달 31일 남양주시의 한 애견학교에서 돌연사한 도베르만 데이지. 펭수 인형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한다. © 뉴스1

이에 대해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해가 많이 있다. 강아지의 사체를 발견하고 바로 견주에게 연락했고 육안으로 사체를 볼 수 있게 지원했다. 사체는 깨끗했다. 학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내가 먼저 견주에게 '부검하자'는 얘기를 꺼냈다. 부검하려고 수원동물위생시험소, 남양주동물위생시험소, 김천 국립수의검역원에 연락을 취한 기록도 있다. 하지만 수의검역원으로 사체를 보내 부검할 경우 유골 반출이 안된다고 설명했더니 견주(김씨)가 장례식장을 알아봐달라고 했고 화장해달라고도 얘기했다. 그래서 화장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애견학교가 무허가 불법시설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A씨는 "나는 애견교육을 30년 해왔고, 남양주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애견학교를 운영해왔다. 땅을 사서 축사허가와 방목장 허가를 받아 운영해던 중 2014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있던 시설이 무허가 불법시설로 뒤바뀌었다. 때문에 작년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고 주장했다.

남양주경찰서는 A씨와 애견학교 관계자를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도베르만의 돌연사 경위와 동의없이 화장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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