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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9.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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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기존 소유자 내년 2월까지 가입
로트와일러(롯트와일러) 품종의 개.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상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이다.

현재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정도로 낮다. 이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 단, 기존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Δ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Δ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Δ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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