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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내면 맹견으로 지정 가능하게…안민석 개정안 발의
'개물림 사고' 내면 맹견으로 지정 가능하게…안민석 개정안 발의
  •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승인 2020.09.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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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맹견은 도사견 등 5종 불과…"맹견의 재정의 필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다.

현행법상 맹견은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 반려견 209만 마리 중 맹견은 4000여마리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개 물림 사고는 2000여건 발생해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이라고 하더라도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경우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 물림 사고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로 확대하고,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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