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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동반 쇼핑 늘어나지만 안내문·주의사항 태부족…38.4% "피해경험 있다"
애견동반 쇼핑 늘어나지만 안내문·주의사항 태부족…38.4% "피해경험 있다"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승인 202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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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9곳 중 4곳 주출입구에 안내문 없어…5곳도 내용 미비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형 쇼핑센터 중 상당수가 관련 이용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타필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IFC몰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먼저 9곳 중 4곳(44.4%)은 주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다. 안내문이 있는 5곳(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된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9곳 중 6곳(66.7%)은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쉽게 알 수 없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형 쇼핑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4%(192명)는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나 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피해·불편 사례를 살펴보면 각각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서 놀랐다'는 사례와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다른 피해 사례로는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놀랐다', '반려견이 쫓아와 쫓기거나 도망을 다녔다'는 경우도 있었다. 불편 사례 중에는 '배변활동을 목격해 불쾌감을 느꼈다',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해 개물림 등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다'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35.8%(179명)가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 쇼핑시설의 규정 중 국내에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25.4%(127명)가 '어린이 놀이장소 내 반려견 출입 금지'를 들었다.

한편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7.2%(211마리)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11.5%(25건)에 이르는 등 반려견의 돌발 행동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Δ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는 경우(6건) Δ목줄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뜨린 경우(4건) Δ상점 출입규정 위반(4건) Δ식품 관련시설 접근 및 이용(3건) Δ반려견 방치(3건) Δ휴게시설 규정 위반(3건) Δ수경시설 접근(1건) Δ에스컬레이터 직접 탑승(1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안내문을 추가하고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형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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