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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산불 나도 갈 곳 없는 반려동물…"대피 가능한 안전망 필요"
홍수·산불 나도 갈 곳 없는 반려동물…"대피 가능한 안전망 필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10.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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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이은주 "재난시 동물 대피시설 마련"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로 인해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홍수, 산불 등 재해재난시 반려동물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가 휩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개 7만2080마리, 고양이 2만5796마리가 유기·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 못지않게 동물들의 피해도 크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고성 산불, 2020년 수해·코로나19 등 주요 자연·사회재난 당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현황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 당시 36마리의 동물(개 19마리·고양이 17마리)이 유기되거나 유실됐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양양 산불 당시에도 총 31마리의 개(30마리)와 고양이(1마리)가 주인을 잃었다. 해당 기간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만 집계됐다는 점에서 지진·화재 당시 목줄에 묶여 도망치지 못해 죽거나 도망쳐서 사라져버린 강아지 등을 합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진, 산불, 수해, 코로나19까지 최근 몇 년간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에 육박한다.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민(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안전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 상황.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이 나와 있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재난에 대비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과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을 포함했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재해재난이 나도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적지 않다"며 "유기·유실된 동물들에 의한 물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사람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지침)과 대피시설 지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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