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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곳곳엔 아직도 올무가…신음하던 강아지, 올해만 10여건 구조"
"야산 곳곳엔 아직도 올무가…신음하던 강아지, 올해만 10여건 구조"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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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포획용으로 설치돼…사람까지 위험
올무에 걸려 다리를 다친 개의 모습. 사진 동물구조119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지난달 경기 의왕시를 떠돌아다니던 황구. 임신 중이던 황구의 왼쪽 뒷다리는 올무에 걸려 썩어가고 있었다. 이를 안타까워한 주민들은 동물구조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다행히 구조에 성공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야생동물 포획도구 중 하나인 올무 설치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무로 인해 동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자칫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올해 올무에 걸린 개들을 구조한 사례만 10건이 넘는다. 개 뿐 아니라 길고양이, 반달가슴곰 등도 올무에 걸려 다치거나 죽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상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올무 설치 등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구의 허가를 받으면 올무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무가 동물 포획 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환경부는 이를 금지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야산에 설치된 올무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올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올무는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서 먹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많이 설치한다"며 "농작물을 망치는 유해동물이라고 해도 고통스럽게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도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유기견이 많아지면서 농작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올무는 불법이니 설치하지 말고 지자체에 신고해서 포획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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