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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박비료 사용금지 공문 두차례 발송 했다는데…
농림부, 유박비료 사용금지 공문 두차례 발송 했다는데…
  •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승인 2020.10.2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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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군 농업 부서에만 전달…사용 우려
김삼수 시의원 "도심지서 유박비료 사용 금지해야"
부산 동래읍성 잔디밭이 유박비료 제거 작업으로 인해 출입이 금지돼 있다.© 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반려인들이 자주 찾는 부산 동래읍성 잔디밭에 독성물질을 함유한 '유박비료'가 살포돼(뉴스1 10월19일 보도)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이 유박비료의 사용 금지 공문을 각 지자체에 올해만 두 차례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의 경우 해당 공문을 각 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만 내려보냈다고 밝혀 '유박비료 사용금지 공문'을 전달 받지 못한 일선 기초단체 소속 시설관리 부서에서 재차 이 비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과 6월 '공원 등 공공장소에 살포된 유박비료를 반려동물 등이 섭취할 경우 유해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부산시 등 지자체에 사용 금지 조치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공문을 공원운영과장, 산림생태과장, 시 산하 사업소, 16개 구·군 등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전날(19일) 뉴스1 보도 이후에는 재차 일선 구·군에 유박비료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구청 내부에서 공문을 부서간에 공유하는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허점으로 인해 동래읍성을 관리하는 동래문화시설사업소 측도 해당 공문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공원운영과도 일선 구·군 지차체에 해당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용을 금지한 비료에 대해 관할 부서가 내용파악 조차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라는 풀의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려서 만든 비료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친환경 비료'로 불린다. 문제는 이 유박비료에 함유된 아주까리(피마자) 원료인데 독성물질인 '리신'이 들어있다.

리신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훨씬 높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우 리신을 B등급의 독극물로 분류한다. 특히 모양과 냄새가 일반 반려동물용 사료와 비슷해 동물들이 잘 모르고 섭취했다가 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리신은 고온의 유박비료 제조과정에서 대부분 녹지만 일부 원료는 열처리가 누락되기도 한다. 이에 농림부도 비료 1㎏당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리신 10㎎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농림부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두차례 "유박비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에 유박비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 등에 보낸 것이다.

특히 '공원이나 산책로 관리부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도 사용을 금지해달라'고도 강조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김삼수 부산시의회 의원(도시환경위원회)는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이 아닐 경우 타부서 공문까지 주의깊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이 그런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박비료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농사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 측은 유박비료 민원이 제기된 이후 동래읍성 일대에 뿌려진 유박비료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행히 동래읍성에서 유박비료를 먹은 반려동물이 죽었다는 신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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