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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시행 6년…제주서는 40%만 등록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6년…제주서는 40%만 등록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승인 2020.10.2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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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까지 등록비용 전액 지원…미이행시 과태료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2018.2.16 /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반려동물의 40%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제주지역 반려동물(개) 등록 현황은 3만8585마리다. 또 고양이는 1014마리가 등록됐다.

이는 제주지역 전체 반려동물 9만5304마리(2018년 제주도 동물 보호·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연구용역)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된지 6년째에 접어들었만 상당수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대행기관에서 등록하면 된다.

도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제주시 46개소, 서귀포시 16개소 등 모두 62개소가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동물보호조례'에 근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 등 2만3000원 상당의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유기견 등이 증가하면서 포획과 보호 등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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