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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긴급동물보호제도 안하나 못하나?…“조례 실행력 의문”
부산시 긴급동물보호제도 안하나 못하나?…“조례 실행력 의문”
  •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승인 2020.10.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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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부산시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지적
부산시의회 전경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3일 열린 부산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는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입원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반려동물을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전혀 가동되지 않는 실태를 두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 부산시의원(거제1·2·3·4동, 연산 2·4동)은 이날 개최된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장기입원으로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할 경우 반려동물이 긴급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해결할 주체가 없어 버려지거나 죽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부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긴급보호동물'이 있으면 시가 보호하고 분양해야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조례가 있는데도 부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의 조례 실행력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 농축산유통과 산하에 있는 동물복지지원팀을 복지건강국으로 옮기고 긴급동물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물정책과가 시민건강국에 소속돼 있고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동물 보호자의 사망, 장기 입원 등으로 반려동물이 방치될 위험에 노출되면 인수해서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부서에 해당 부서를 배치해야함은 물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홀로사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동물보호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동물보호를 관리할 수 없다면 동물보호단체 도움을 받아서라도 긴급보호동물을 인수하고 피해가 있거나 학대를 당하는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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