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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방치로 쇠창살에 찔려 죽은 반려견" 개주인 청원 2만6000명 동의
"애견호텔 방치로 쇠창살에 찔려 죽은 반려견" 개주인 청원 2만6000명 동의
  •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승인 2020.10.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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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등 촉구…진주시, 미등록 업소 경찰 고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최근 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 위탁된 반려견이 쇠창살에 걸려 죽자 견주가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려견 사고는 견주 A씨가 지난 9~12일 2박3일간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위탁한 뒤 일어났다. 업주는 반려견을 철장에 가뒀고, 철장을 넘으려는 반려견은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철망 울타리 쇠창살에 걸려 14시간 동안 거꾸로 방치돼 죽었다.

해당 민원은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됐으며, 견주는 동물보호법 강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정기적인 동물 관련 영업소 단속,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원청원 마감은 11월25일까지이며, 29일 현재 2만633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주시는 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을 미등록업체로 확인하고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미등록업체에 맡긴 반려견이 죽고 동물 불법 진료행위 등 민원이 발생하자 진주시는 28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와 시설, 인력 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영업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업체도 조사범위에 포함해 점검 중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수의사법 규정에 따라 무면허 진료행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 관련업 영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 철장 울타리. 견주 SNS 화면 캡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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