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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펫사랑 적금' 출시
하나은행,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펫사랑 적금' 출시
  •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승인 2020.10.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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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하나은행이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인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28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무료 가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펫사랑 적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를 대비해 사고당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되며 적금 가입 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의 종류, 품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대비하고자 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다.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를 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강아지대통령과 고양이대통령을 운영하는 ㈜펀엔씨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9000명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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